2024년 11월 24일(일)

'별풍선'에 미쳐 음란 방송하는 아프리카TV BJ 규제한다

(좌) 아프리카 TV 캡처, (우)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성관계 장면이나 난폭운전 상황을 내보내는 등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유해성이 도를 넘어서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청소년이 노출되기 쉬운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이달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영상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감시한다.

 

현재 일부 선정적인 인터넷 방송은 성인인증을 과정을 거쳐야만 볼 수 있지만, 파일 공유 사이트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면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제에 가깝다.

 

이에 여가부는 BJ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시 그 이용을 제한토록 하는 등 방송 업체 측의 자체 신고를 활성화해 자율 규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실시간으로 만들어져 소비된다는 특성상 불법적인 요소를 완전히 뿌리 뽑긴 쉽지 않다"며 "정부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방송하는 진행자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