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한밤의 TV연예'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미국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가운데 사안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거나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에 따라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며 첫 재판은 5월∼6월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으며 이들을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