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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애플코리아가 공식인증 수리업체에게 불공적 약관으로 일삼던 '갑질 AS'가 사라지게 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와의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20개를 시정했다.
공정위는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어 왔던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의 위·수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존에 애플코리아가 수리업체의 주문을 수락한 후에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약관 시정으로 인해 앞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받았다면 배송을 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수리업체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고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수리위탁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애플의 제품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및 수리업체는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약관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