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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일을 늘려놓고 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갑질을 하던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시정된 계약서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창건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시공 능력평가액 약 120억 규모에 달하는 종합건설사로 지난 14월 6월 휴롬 본사 사옥을 지으면서 하도급업체에 창호와 수장공사를 맡겼다.
미창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긴 뒤 중간에 설계를 변경했다. 이 설계 변경으로 하도급업체는 공사기간과 시공 금액이 늘어났다.
하지만 미창건설은 이를 반영한 시정 계약서를 하도급업체에 제공하지 않았던 것.
본래 하도급법상 대금이 조정된 사실은 15일 내에 하도급업체에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와 금액 조정을 해야 한다.
또 증액된 대금을 발주자에게 수령한 날부터 15일 안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미창건설은 추가 공사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받았으면서도 하도급업체에 일부인 32%만 현금으로 지불한 뒤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미창건설이 심의 이틀 전에 하도급업체에 전액 지불함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린다"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