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국세청 "야구장 맥주 보이 허용한다"...치맥 배달도 검토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국세청이 야구장의 명물이 된 '맥주 보이' 불가 방침을 철회했다.

 

치킨과 떼어놓을 수 없는 맥주도 배달에 대해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고려해 야구장의 맥주 보이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에 대해 "법령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해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야구계와 야구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식약처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야구장 내 제한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 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치맥 배달'의 경우는 전화로 구매하는 점에서 여전히 불법이지만, 국민 편의 차원에서 향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치맥 배달 허용에 앞서 청소년 확인 등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위생이나 국민·청소년 건강에 대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논란이 됐던 주류 소매점의 배달 서비스를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와인을 구매하는 것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