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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Kato Tatsuya)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에 가토 전 지국장이 변호인 선임 비용과 교통비, 증인들이 사용한 항공료와 숙박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한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 정부는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써서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당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부재'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생활을 거론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칼럼에 기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12월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익적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면 언론 자유의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이 정부에 청구한 보상 금액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