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1일(화)

만취 상태서 2시간 넘게 선박 운항한 선장


연합뉴스

 

16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예인선 A호(283t급) 선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 남항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후 8시께 옹진군 자월면 초치도 동방 5.6㎞ 해상에 도착할 때까지 만취 상태에서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적발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8%였으며 A호에는 승선원 4명도 함께 타고 있었다.

 

인천해경은 당일 오후 122 긴급전화로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정을 초치도 해상에 급파해 B씨를 검거했다.

 

인천해경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3차 적발 시)되거나 3개월(1차 적발 시)에서 1년(2차 적발 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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