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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병훈 기자 = 유통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음식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 온 산후조리원이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월 말 전국 2,900여 곳의 산후조리원과 노인 요양 시설, 키즈카페 등을 상대로 실시한 식품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 창원에서 적발된 산후조리원의 산모들은 비싼 비용만 지불하고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식재료로 만든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할 뻔했다.
또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노인 요양병원에는 조리장 바닥이 파손돼 물이 고여 있었고 인천 서구의 요양원은 방충시설이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했다는 사유로 모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율은 지난해보다 2.8%보다 낮아진 1.5%로 조사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을 받으며 해당 업체는 3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강병훈 기자 kangb@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