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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영현 기자 =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완전한 주거환경에서 사는 가정을 발굴해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후원한 1억원을 활용해 미성년 자녀와 모텔, 고시원을 전전하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모텔,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 뿐만 아니라 철거 혹은 퇴거로 인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에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시는 다음달 6일까지 자치구, 복지기관, 교육청,숙박업소 등의 협조를 얻어 미성년 자녀와 함께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가정을 집중조사한다.
지원 대상은 2016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가구 월소득 351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나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발굴된 가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는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