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7일(일)

유권자 7명, 선관위 실수로 비례투표 못 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유권자들이 선관위의 실수로 인해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정당별 투표, 즉 비례대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13일) 오전 6시쯤 남양주 해밀 초등학교의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으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선거 관계자에게 비례대표 용지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계자는 기표소로 가도록 계속 안내할 뿐이었다.

 

이에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만 뽑아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일부 유권자에게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이미 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비례대표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 선거법 제도에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용지 1장과 정당 투표를 위한 투표용지 1장, 1인당 총 2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어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