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수)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에도 커피 들고 탈 수 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를 타기 전 면세점에서 구입한 음료수를 들고 탈 수 있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액체폭탄을 이용한 항공기 테러 위협 때문에 항공기에 반입 가능한 액체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액체류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주스, 커피 등 음료의 경우에도 항공기 탑승 전에 폐기하도록 해 승객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철저히 추진함과 동시에 개선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승객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