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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군대에 가기 싫어 4개월간 10kg을 감량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최우진 판사)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체중을 과하게 줄인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아침과 점심은 과일만 조금 먹고 저녁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법으로 몸무게 10kg을 줄여 이듬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조사에서 병역 의무를 피하거나 면제받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으며 'BMI(체질량지수)가 낮으면 사회복무요원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체중을 급격히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체중 감량 정도, 감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병역법이 정한 '신체 손상'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