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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자신의 남자친구를 유혹한다는 이유로 함께 사는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과 그의 연인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정 모(34)씨에게 징역 9년, 남자친구 안 모(36)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인사이인 정 씨와 안 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 해운대구의 한 원룸에서 A(34)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했다.
A씨와 친구사이였던 정 씨는 A씨가 함께 거주하는 원룸의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A씨가 자신의 남자친구 안 씨를 유혹한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안 씨는 여자친구 정 씨에게 오해를 살까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 씨는 A씨의 빚 6천만 원을 갚아준 것을 이용해 A씨에게 성매매를 해서 갚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부검 결과 A씨의 온몸에는 멍 자국과 구타흔적이 있었고 갈비뼈 12개가 부러져있었다.
재판부는 "가족 없이 친구인 정 씨와 지낸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동안 두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구타를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