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지난달 10일 멜론이 음원 저작권료 인상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상품 가격 인상폭이 저작권료 인상폭보다 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앞서 멜론은 지난 2월 새롭게 발효된 음원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의거하여 상품당 가격을 최대 1만3천원까지 올렸다.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원가 구조에 변화가 생겨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 "음원 가격 인상은 저작권자의 권익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할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체감 인상 수준을 낮추려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된 소비자들의 민심은 냉담했다.
그런데 지난 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상품 가격 인상으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몫보다 멜론에게 돌아가는 몫이 더욱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멜론의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6천원에서 7천900원으로 1천900원 오른 것에 비해 저작권료 증가액은 1,140원으로 서로 760원 차이가 났다.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만원 인상됐지만 저작권료는 8,150원 올라 이에 대한 차액은 약 2천원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에 센터 측은 "서비스사업자가 저작권료 증가액을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함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게 판매 가격을 올려 이윤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8일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측은 인사이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 묶음 상품이나 무제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감당했던 부담을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인상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원 저작권료가 인상된 시점과 멜론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진 시점이 맞물렸다는 점에서 멜론이 이를 기회 삼아 더 큰 이윤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겠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