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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소영 기자 =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집안에 방치해둔 아들에게는 어떤 죄가 성립할까?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어머니의 시신을 6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40대 A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률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0월 수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병원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인계받은 A씨는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집안에 시신을 둔 채 6개월을 생활했고, 이를 아파트 외부 유리창을 청소하던 청소업체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때문에 바빠 형식적인 절차만 미뤘을 뿐 지금도 장례의식을 치르는 중이다"라며 되레 "경찰이 어머니 시신을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친족 등의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5만원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머니가 사망하는데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것은 아니지만 아들로서 마땅한 도리를 다 하지 못한 A씨에게 과태료 5만원이라는 형벌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