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대한항공, '근무 규정 어긋난다' 운항 거부 기장 파면 확정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대한항공이 '근무 규정에 어긋난다'며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을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6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박 기장에게 파면을 확정한 중앙상벌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했다.

 

지난 2월 21일 박 기장은 인천에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해 도착, 휴식 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운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닐라 도착이 예정보다 늦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시간에 귀국 비행을 몰게 되면 '연속된 24시간 내 1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조항에 어긋나는 상황이 됐다.

 

박 기장은 12시간 초과 근무 금지 조항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귀국행 비행기 운항을 거부했다가 사측의 징계를 받았다.

 

박 기장은 "해당 노선은 항상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기 빠듯해서 문제가 됐다"며 "돌아오는 항공편 출발에 이상이 없도록 다른 조종사와 회사를 연결해 줬고 고의로 운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노조원들은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 행위를 지난 2월 19일 가결하고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측은 "박 기장이 인천에서 마닐라로 가는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의 세 배 이상 길게 해 여객기 출발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다수 승객의 불편을 야기해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는 회사에 무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박 기장과 조종사 노조는 "파면 징계는 부당하다"며 노동부 제소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