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2013년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자택 압수수색, (우) 압수수색 후 압류한 금품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수천 억 원대의 세금을 미납하고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재벌 총수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대법원은 700억대 세금을 체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이 매년 공개하는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기업 경영인 또는 그의 가족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 전 부회장을 비롯해, 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대표적이다.
조 전 부회장은 2013년 기준 709억여 원을 미납하고 있었고 정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은 2004년 기준 각각 2천252억여 원과 1천73억여 원으로 천문학적이다.
밀린 세금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마저도 내지 않아 10여 년 넘게 이름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 전 부회장의 경우 2011년 출국이 금지되기 전까지 총 56차례 출국해 503일을 해외에서 머물렀지만, 여행 경비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최 전 회장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가택 수색 끝에 금품 1억여원을 압류했지만 이는 총 체납액의 1/1000도 안 되는 액수다.
이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를 강제로 징수하거나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조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