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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호적의 성별에는 '남성'으로 등록돼 스스로 여성임을 증명해야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연합뉴스TV는 30년 가까이 여성으로 살아왔지만 알고보니 호적에는 자신이 '남성'으로 등록돼있는 김모(28)씨에 대한 사연을 보도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김씨는 지난달 이직을 준비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했는데 자신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알고보니 당장 수정하지 않으면 혼인신고나 아이를 낳을 경우 출생신고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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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김씨는 출생신고를 했던 서울 강동구청에 수정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기재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가 인정될 경우 직권수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를 확인할 출생신고서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여성을 나타내는 2로 시작하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제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공무원의 실수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김씨는 스스로가 여성임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 구직활동도 멈추고 유전자검사를 받는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정정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2개월을 기다려야해 김씨와 가족들은 답답한 상황이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