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고객 모르게 매달 3~4만원 수수료 청구하는 카드사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나도 모르는 사이 카드 회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3~4만원이 빠져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공분하고 있다.

 

카드사 서비스 중에는 '채무면제 유예상품'이라는 것이 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내면 사망이나 병에 걸렸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일종의 보험성 상품이다. 수수료는 매달 카드 이용액의 0.35% 정도다.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KB국민 등 7개 신용카드사의 채무면제 유예상품에 가입된 회원은 모두 332만명으로 카드사들은 지난 5년 간 이 서비스로 9,034억원을 벌었다.

 

하지만 문제는 가입자 중 상당수가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알고 있거나 가입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4년동안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신용카드 채무면제 유예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 544건 중 79.3%가 제대로 설명도 못 들었거나, 가입됐는지 알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카드사 채무면제 유예상품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채무면제 유예상품 핵심설명서 내용 보완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신용카드 결제 청구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가입 의사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