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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가능성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노트북 등의 리튬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 되고 승객이 직접 기내에 가지고 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이러한 기준을 발표하자 국적 항공사들에 곧바로 통지했고 4월1일부터 운항기술기준에 포함해 제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장비에 장착돼 있든, 분리돼 있든 부치는 짐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모두 금지된다.
160Wh 이하 배터리는 장비에 부착한 상태라면 부치는 짐과 기내 휴대 모두 가능하지만 분리된 상태의 보조배터리는 부치는 짐에 넣는 게 모두 금지된다.
갤럭시S5 보조배터리의 경우 10.78Wh라서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 되지만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는 있다.
만약 승객이 부치는 짐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넣었다면 보안·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고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배터리와 관련한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승객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리튬배터리를 포함한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화주·항공사·공항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테스크포스를 이날부터 가동한다.
안전관리 강화방안에는 ▲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인절차 개선 ▲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 불법운송시 벌칙 실효성 확보 ▲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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