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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나현주 기자 =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고소된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60)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한 의혹이 제기된 손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손석희 사장이 무단 사용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손 사장과 함께 피소된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 총괄자, 취재 부국장 등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선거 TF(태스크포스) 팀장이었던 PD 김모(40) 씨와 기자 이모(37) 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JTBC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상파 3사에서 24억원을 들여 조사한 자료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동조사에 기여하지 않은 타 방송사는 사전 승인을 통해 자료를 취득하고 결과가 모두 공개된 이후 인용보도 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JTBC는 지상파 3사와의 협의 없이 소속기자를 통해 미리 출구조사 자료를 입수해 방송 시스템에 입력해둔 다음 지상파 3사와 사실상 동시에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이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작년 8월 JTBC 법인과 이 회사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조사 결과 JTBC는 MBC와 3초 가량의 근소한 차이를 두고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법원은 지상파 3사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JTBC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JTBC가 3사에 각각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