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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검찰이 동료 의사의 부탁을 받고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응급조치를 도운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환자 사망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유족들의 민사소송에는 패소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22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주치의 A씨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그를 도운 B씨는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17일 경기도 용인에서 내과를 운영하던 A씨(46)는 프로포폴 마취제를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40대 환자가 갑자기 호흡 이상 증세를 보이자 근처에서 신경외과를 운영하던 친구 의사 B씨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바로 A씨의 병원에 달려가 함께 후두경을 이용한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두 사람은 17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다.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유족들은 주치의인 A씨와 도움을 준 의사 B씨를 상대로 '조치를 지연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에서 검찰은 "선의로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 할 경우 앞으로 의사들이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B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A씨와 B씨 모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돼 결국 도움을 준 의사도 처벌을 면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