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운전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높은 과속방지턱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위치 등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10c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돼 있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로 설치돼야 한다.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 교량·지하도·터널·어두운 곳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또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설치 간격도 20∼90m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통행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예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모든 과속방지턱을 규격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외의 지자체들도 과속방지턱 전수조사를 거쳐 국토부 지침에 어긋나는 규격의 과속방지턱을 재설치하거나 제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