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2일(수)

몰카 찍어 방송한 유명 BJ, 실제 성행위까지 방송했다


아프리카TV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BJ들이 실제 성행위 장면도 방송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양(18)과 남성 2명이 2대 1로 성관계 맺는 장면을 방송한 혐의로 B씨(25)와 C씨(21) 등 2명을 기소해 재판을 준비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개인방송을 통해 2만 원 이상을 낸 유료 시청자 300여 명에게 성행위 장면을 20여 분 보여주고 700여만 원을 받았다.

 

채팅으로 섭외한 A양에게는 출연을 대가로 50만 원을 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으로 환산되는 '별풍선'을 받기 위해 이런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해 4, 5월 이들은 여성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가 드러나도록 몰래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인터넷 방송사로부터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