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별풍선' 받으려고 여성 신체 몰카 찍어 방송한 유명 BJ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via 아프리카TV

 

[인사이트] 홍하나 기자 =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 개인방송에 내보낸 유명 BJ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BJ 김모(21)씨와 오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3일과 5월 31일 두 차례 서울과 강남구 일대 거리에서 피해 여성 3명의 동의 없이 다리와 가슴 등 신체 특정 부위가 두드러지도록 촬영해 실시간 방송에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 '이'이라는 가명으로 헌팅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여성들에게는 "인터넷 방송 인터뷰에 응해달라"며 접근했다.

 

또 자극적인 내용의 영상을 인터넷 방송에 실시간으로 내보내 시청자들에게 받은 별풍선을 현금화해 나눠 갖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별풍선은 개당 60원으로 환급할 수 있으며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인기 BJ의 경우 연간 억대 수입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하나 기자 hong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