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20일 오전 9시 29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52·여)씨가 몰던 코란도 차량이 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담 뒤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 B(85)씨가 넘어지는 담에 깔려 중상을 입었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가 운전미숙으로 차량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상태는 2∼3일이 지나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병원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며 "경위를 밝힌 뒤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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