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S7이 출시되자마자 '버스폰'으로 돌아다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휴대폰 대리점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출시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7, S7엣지가 주말 동안 '버스폰'이 되어 일부 고객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시된지 하루 만에 불법 페이백(스마트폰을 산 고객에게 수십만원을 돌려주는 불법 마케팅)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S7을 최저가에 샀다는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식 출고가는 S7이 83만 6천원이지만 30만원대에 산 소비자도 있었다.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갤럭시S7의 공시지원금은 10만원대 요금제를 쓸 경우 20만원대의 지원금이 가장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일부 온오프라인 유통점들이 갤럭시S7과 S7엣지 구매 고객들에게 30만원 대의 페이백을 지급하며 고객들을 유치했고 일부 소비자들은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30만원 대에 갤럭시S7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보조금은 당국의 감시 아래 엄격히 제한돼 왔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삼성의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되자마자 불법 보조금이 판을 쳤던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보통 불법보조금이 지급 되더라도 출시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신촌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모(30)씨는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은 거의 사라졌다"며 "불법 페이백을 노리다가 사기를 당하면 구제 받을 길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일부 테크노마트 등에서 불법 페이백을 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를 들어 자신이 30만원 남길 것을 10만원만 남기고 고객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박리다매를 노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