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로 채무자들을 괴롭혔던 대부 업체의 금리 한도가 하향 조정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개정 대부업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에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였던 연 34.9%에서 27.9%로 총 7%의 금리가 내려갔다.
다만 하향 조정된 최고금리는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이루어진 계약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서 대부업법은 먼저 의결했다"면서 "오늘(3일)부터 개정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