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앞으로 지역 골목상권과 상생하지 않는 대형마트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11일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며 16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 유통기업은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마트의 규모와 판매 품목·가격대 등을 골목상권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상권영향 평가를 해 상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제민주화 선언이 법적인 강제 수단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권고가 과도한 권한 행사나 강제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영현 기자 young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