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대학생-신혼부부, 행복주택서 6년간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고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이지만,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행복주택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 계층에게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또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5월에 착공된 서울 가좌지구는 2016년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62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구테크노, 대구신서혁신, 경기 화성동탄, 경기 고양삼송 행복주택도 2016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하며 서울 구로구 오류지구는 2017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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