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사설업체서 수리하면 '벽돌 현상' 나타나는 아이폰6

via Daily Mail

 

사설 업체에서 아이폰을 수리한 뒤 iOS를 업데이트하면 '벽돌 현상'이 나타나는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이폰6를 사설업체에서 수리하면 '오류 53'(Error53)​이라고 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오류 53​은 아이폰6 사용자가 애플 공식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리한 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나타나는 에러"라고 전했다.
 
이어 "경고 메시지는 물론 고치는 방법도 없어서 아이폰 사용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단 오류 53 현상이 발생하면 휴대폰 사용은 물론, 내부에 저장된 정보와 사진도 영영 복구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오류는 애플의 '고객 보호'명분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기기의 홈버튼(지문 인식 센서)이 고장 났거나 교체됐을 때 발생한다. 
 
심지어 수리하지 않고 사용했음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면서 아이폰 자체 결함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애플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파악해놓고도 미리 경고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애플 측은 "우리는 고객의 모든 정보를 철저한 보호 아래 고유의 장소에서 보관한다"면서 "애플 스토어와 공식 애플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한다면 아이폰이 불능 상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가디언은 "애플이 자신들의 제품을 수리할 곳을 특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