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해 연봉 외 부수입으로 7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직장인이 4천4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한 달에 약 5천981만 원 넘는 수입을 거둔 직장인이 4천494명으로 집계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월급 이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며, 상한보험료 기준은 월 424만710원이다. 이를 건강보험료율에 대입하면 월 6352만8491원, 연간 7억8234만1890원이 된다.
2023년에는 보수외소득월액 상한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4711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이 숫자가 4494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경제 상황이나 기타 요인에 따라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의 수가 변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5년에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450만41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