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2일(토)

"더 내고 더 받는다" 국힘·민주, 국민연금 개혁 합의... 보험료율 13%로 올린다

여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및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


인사이트뉴스1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한편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러한 개혁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인상 폭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43%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에는 70%였으나 1998년 개혁에서 60%로 낮아졌고, 2007년 개혁을 통해 50%로 조정된 바 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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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도 확대된다.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으나, 개혁안에 따르면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며 상한은 폐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더 내고 더 받는다"...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 개혁


다층적 소득 보장 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할 '구조 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활동 기한은 올해 말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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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 개혁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 된다.


※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2025.03.20.(목)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합의문 별지]


◈ 국민연금법 개정 사항


① 지급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


②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현행) 둘째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개정) 첫째아는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 산입(상한 50개월 폐지)


*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


③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가입기간 산입


(개정)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


④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현행)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개정)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