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2일(토)

'신품·연애의 발견' 유명 여배우, 피부과서 주름 개선 시술받다 화상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기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했던 유명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 중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법적 다툼 끝에 5천만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A씨가 서울 서초구 소재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시술 중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배우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21년 5월 A씨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받았다.


시술 도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발생했으나 피부과 의사 B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시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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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해당 상처가 2도 화상 수준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거리 2~3m에서 보일 정도로 흉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드라마 촬영 중 CG(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통해 상처를 지우는 데 955만원을 사용해야 했고, 주말드라마 촬영 일정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A씨 측은 B씨가 시술 강도, 횟수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과실을 저지르면서 드라마 촬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과거에도 A씨가 같은 시술을 받아던 것을 고려했을 때 피부과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아닌 B씨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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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시술 강도를 조절했음을 증명하는 의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면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반응(열감, 통증)을 고려하지 않고 시술한 점이 문제"라며 "세 가지 시술을 연이어 진행할 경우 환자의 피부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러한 주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요구한 배상금 2억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1116만원), 향후 치료비(1100만원), 예상 수입 손실(1077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2500만원) 등을 종합해 최종 배상액을 5천여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CG 작업비 955만원은 B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B씨가 A씨가 드라마 촬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CG 비용을 지출할 것이라는 점까지 인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