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2일(토)

양재웅, 검찰에 수사의뢰돼... 사망한 환자 진료기록 허위작성 의혹

양재웅 원장 / 뉴스1양재웅 원장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 부천시 W진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원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의 병원장은 그룹 EXID의 하니와 교제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다.


인권위는 W진병원에서 환자 사망과 관련된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 외에도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작년 5월 10일, 당시 33세였던 A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W진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입원 17일 만인 같은 달 27일 사망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사인은 '급성 가성 장 폐색'으로 밝혀졌다. 이는 장의 기능이 손상되어 장 폐쇄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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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입원 기간 동안 총 네 차례 격리되었고, 두 차례 신체를 침대에 묶는 강박이 실시됐다. 특히 사망 전날 오후 7시부터 당일 오전 4시3분까지 격리됐으며, 사망 당일에는 가슴과 양 손목, 양발 목 등 총 다섯 곳이 강박됐다.


간호조무사 B씨는 오전 3시40분쯤 A씨가 창백한 모습을 보이자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혈압 측정과 맥박 확인도 불가능하자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


당직의사 C씨는 119에 신고를 지시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오전 4시3분 격리·강박실에 있던 A씨를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당시 구급활동일지에 따르면 A씨는 의식불명 상태였고, 맥박·혈압·호흡이 없었다. 이송된 병원은 A씨의 사망 시각을 오전 4시5분 이전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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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를 겪었으나 주치의사는 이를 진료하지 않았다. 또한 격리 및 강박 조치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하여 의사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다.


당직실은 병원에서 도보로 약 7~8분 거리에 있었지만, 당직의사는 A씨가 응급 이송되기 전까지 한 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


진료기록에는 A씨에게 실시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당직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으나 실제 지시는 주치의사가 내렸다. 이는 병원의 방침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허위 기재가 된 것이다. 또한 간호조무사가 A씨 신체를 결박하고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의사의 지시도 없었으나 기록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인권위는 "관행적인 진료기록 허위 작성은 병원장의 지시 또는 방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병원장 양재웅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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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해 강박을 실시하기 전 전문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입원환자를 강박할 때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양재웅은 작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재웅은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사과할 의사는 계속 있었다"고 밝혔다.


유족은 작년 6월 양재웅 등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