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 넣고 '국내산 김치' 표기한 전북 김제 식당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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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를 넣어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 김치를 넣었다고 속여 판매하던 5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식당업주 A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김제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총 1,120상자(1만 1200㎏)에 달하는 양이었다.
그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약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콩 국내에서 키웠으니 국내산 콩나물" 주장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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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김치뿐만 아니라 찌개에 넣는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해 손님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법정에 선 A씨는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기에 국내산 콩나물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원산지표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히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만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국내산이 아닌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이같이 피고인이 사들인 중국산 콩이 발아한 콩나물은 마땅히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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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아 왔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손님들의 블로그 리뷰를 보면 메뉴판에 '김치(국내산)'라고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은 지난 2023년 직접 본인이 국내산 김치를 김장했기에 단속 당시 국내산 김치를 썼다고도 하지만 그렇다면 김장 이후 중국산 김치를 매입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들여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공정한 거래를 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국산 김치 사용은 최근 몇 년간 논란이 되어 왔다. 일부 소비자들은 중국산 김치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산 김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여전히 많은 식당들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