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위헌 요소 상당, 헌법 훼손 우려 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인사이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4일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치러진 모든 경선과 선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전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특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항'과 '특검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까지 가지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특별검사 임명 간주 조항'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조항으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의요구권 불가피하다"는 최 대행...명태균 측은 '경고' 했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까지 검찰은 61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을 조사했다. 또한, 이른바 '황금폰'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상당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라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특검 도입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사법 체계의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명태균씨 / 뉴스1명태균씨 / 뉴스1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 소지가 상당하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맡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검찰을 향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라"며 "검찰의 명운을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명태균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명태균씨 법률대리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폭로할 것이 100개는 더 남아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사안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격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