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3일(목)

'층간소음' 항의했더니 현관문에 액젓 퍼붓고 래커칠한 이웃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층간소음을 지적받았다고 이웃의 현관문에 액젓·고양이 분뇨 등을 뿌려 보복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연합뉴스TV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항의했다가 현관문에 멸치 액젓이 뿌려지고 래커칠을 당했다는 주민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윗집 이웃의 '층간소음'에 항의를 한 이후부터 이 같은 보복을 당하게 됐다.


A씨는 "밤에 한 10시 반부터인가 '쿵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위층에서 나서 확인했더니 인터폰으로 저희한테 '나가!' 이러면서 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이후부터 문제의 이웃은 A씨의 현관문에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뿌리는 '테러'를 일삼기 시작했다. 여러차례 발생하는 이웃의 보복에 A씨는 현관문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것 때문에 집에 CCTV를 단다는 거 자체를 생각도 못 했다"며 "근데 (피해가) 심각하니까 법적으로 빨리 조치하려면 증거 확보가 먼저라서...(설치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문제의 여성 이웃은 알 수 없는 액체가 한가득 담긴 대야를 들고 A씨의 집 앞을 찾았다. 이후 여성은 들고 온 액체를 A씨의 집 현관문 앞에 뿌리더니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여성의 테러로 A씨의 집 앞은 '멸치액젓'으로 범벅이 됐으며 현관문과 도어락, 인터폰 등에는 여성이 남긴 래커칠까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경찰은 문제의 이웃인 40대 여성을 재물손괴와 스토킹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또 경찰은 법원에 스토킹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여성에 대해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큰 애는 10살, 작은 애는 7살로 아직 어려서 (문제의 이웃이) 애들한테 해코지할까 봐..."라며 불안해했다.

한편 이웃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한 문제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지난 2012년 8000여 건에서 2023년 3만 6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