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4일(금)

안방 '홈캠'서 신음 들려서 갔더니... 남편과 함께 '알몸'으로 발견된 불륜녀의 충격적 정체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학부모와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의 현장을 직접 목격해 충격받고 이혼한 한 여성이 아이를 전남편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혼 소송이 끝났으나 면접 교섭과 양육비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시험관 시술로 첫째를 낳았다. 이어 둘째도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학부모 상담을 이유로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행동이 달라지면서 직감적으로 의심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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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가 아이랑 외출하고 들어오면 집에 누가 왔다 간 느낌이 들었다"며 "홈캠까지 확인하면 의부증으로 미칠 것 같아서 그냥 믿었다"고 말했다.


시험관 시술 일정으로 친정에 머물던 어느 날, 집에 설치된 홈캠이 갑자기 오프라인 상태가 됐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후 안방 홈캠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다. 


A씨는 즉시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 동영상을 촬영하며 현관에서 낯선 신발을 발견했다.


그는 "사실 제가 의심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학부모랑 발가벗고 있었다. 학부모는 안방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Bing Image Creator


당시 남편은 오히려 "미안해. 근데 애는 네가 키울 거잖아?"라는 뻔뻔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A씨가 "협의 이혼할 거니까 공증받게 나와라"라고 하자, 애가 필요 없다던 남편은 돌연 "내가 애를 못 볼 이유는 없지 않냐"며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25개월 된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조정을 지시했다. A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었고 월 100만원의 양육비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받기로 했다.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A씨는 "(남편이) 술 마시느라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 재산 조회했는데 은행에 돈이 많이 있더라. 근데 조정 날까지 재산 조회가 늦어져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200만원 받았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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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면접 교섭이 1, 3, 5주 간격으로 하루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줄이고 양육비도 포기하고 싶다며 "애를 아빠한테 안 보여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조 변호사는 남편의 배신에 정신적 충격이 크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이 앞에서 '엄마는 아빠 싫다'고 말 안 해도 아이는 부모의 감정을 몸으로 느낀다"며 조언했다.


또한 "아빠가 보러오지 않으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위해 면접 교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아이를 위해서 생각해라. 아빠가 아이를 보러 오지 않으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