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0일(월)

'만취' 20대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받힌 택시, 사고 후 불붙어 60대 기사 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에서 불이 났고, 60대 운전자가 숨을 거뒀다.


10일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58분께 서울 중랑구 중랑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이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사고의 충격으로 택시에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6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인도로 밀려난 택시의 불은 인근 상가로 순식간에 옮겨붙었고, 소방 당국은 오전 4시 26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 0.2% 미만일 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일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