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탄핵 선고 이달 중순 넘기지 않을 것이라 예측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뉴스1
법원에 의해 구속이 취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곧 내려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여권의 압박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방법원 판사의 판결로 인해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게 중론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쟁점별 토론을 진행하며 논의를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14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14일 금요일에 무게..."선고가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 발생"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되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근거로 추가 변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마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열흘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마 후보자가 중도 합류하더라도 이미 평의가 여러 차례 진행된 만큼, 기존 8인 체제로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