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 뒤 날아든 청구서..."1115만원 보상해줘"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한 세대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 사진은 불이 시작된 세대 내부 / 사진=광주북부소방서
광주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강제 개방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에 대한 수리비를 소방당국이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입은 7세대에 총 1115만4000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보상 대상에는 소방관들이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 개방한 6세대의 현관문과 잠금장치 외에도, 화재 진화 과정에서 사용된 소방용수로 인해 누수 피해를 본 1세대도 포함됐다.
이들 세대의 피해는 지난 1월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세대별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던 6세대에 대해 추가 사상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강제 개방을 결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소방당국, 결국 '추경' 통해 예산 확보해 보상하기로
하지만 이후 일부 주민들이 파손된 문과 잠금장치를 수리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는 불이 난 세대의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해당 세대의 거주자가 숨지면서 보험 청구가 어려워졌고, 다른 세대들 역시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소방 활동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는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지만, 이는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사례처럼 구조·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별도 예산으로 보상해야 하지만, 광주소방본부가 확보한 예산은 1000만 원에 불과해 지급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어졌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리비 부담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뒤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보상을 결정했다"며 "초과된 보상액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이번 결정은 긴급 상황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