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채용으로 입사한 인력 중 선관위에 4촌 이내 친인척을 둔 사례가 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경력직 채용에서 친인척 비율이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친인척 채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조사 대상 전현직 선관위 직원 3236명 중 가족 관계 파악에 동의한 339명을 조사한 결과, 66명이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자녀가 15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9건, 그리고 3∼4촌이 6건으로 총 33건(66명)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원이 아닌 일부 대상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46%가 경력직을 채용하면서 친인척을 뽑았다.
뉴스1
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는 4촌 이내만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수조사할 경우 더 많은 친인척 채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2023년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그제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 감사관실의 인사감사 규정을 신설했다"며 "오랜 기간 선관위는 자체 인사 감사 규정이 없음을 인지하고서도 '가족회사'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었던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 관리를 맡고 있는 헌법기관이 사실상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선관위에 대한 통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사관 도입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