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43명을 지난 2월 21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법사위가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노 전 대통령의 자녀인 노소영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포함됐다.
뉴스1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 조치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경우, 대통령 부인의 신분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인물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남용될 경우,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