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 여성이 골절 상태에도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한 A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재혼했지만, 남편의 과도한 성관계 요구와 절약 정신으로 인해 결국 다시 이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도 재혼이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나를 품어줄 거라 생각했다"며 "남편은 마음도, 재정도 넉넉한 사람이어서 재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남편은 극도로 절약하는 성향을 보였으며, 영하의 날씨에도 난방을 제한하고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 지나치게 신경 썼다. 또한, A씨가 장을 보고 오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등 생활비 지출에 엄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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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가장 큰 고통은 부부 관계였다며 "나도 나이가 있어서 몸도 안 좋고, 발을 잘못 헛디뎌서 골절된 상태였는데 남편이 부부 관계를 이틀에 한 번씩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변태적인 부부 관계를 요구해 견디다 못한 A 씨는 결국 재혼 5년 만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 결국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조인섭 변호사는 "몸이 아프고 다쳐서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부 관계를 강요하는 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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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비를 제공받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점도 혼인 생활 유지의 어려움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조 변호사는 재혼이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초혼과 비교해 분할 비율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절약 정신 덕분에 남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