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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오픈채팅방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허위 정보가 유포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를 중심으로 연일 아파트 신고가 거래 소식이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정보가 익명으로 출처가 불분명하며, 실제 실거래가 정보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정보라고 주장하는 게시물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18억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지만, 이는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해당 게시글이 삭제된 바 있다.
특히, 송파와 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도 증가하고 있다.
일부 게시글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삭제되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인근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인위적으로 호가를 띄우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거래가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실거래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시세와 동떨어진 가격에 매물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대부분 온라인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 온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토지거래허가구격 해제가 된 잠실 아파트 단지 / 뉴스1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례를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33조 2항을 위반한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인 차원의 일탈로 여겨질 경우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허위 거래 신고, 계약 해제 후 미신고, 정상 거래 후 등기 미신청(등기 해태) 등의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려는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서울시 신속대응반과 각 자치구가 합동 점검에 나서며, 위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집값 띄우기를 시도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허위 정보 유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