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1일(토)

예비군 간 학생에 '결석' 불이익 주면 진짜 '처벌' 받는다... 민주당,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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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직원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학교육 현장에서 출결 여부를 결정하는 교수와 강사 등 교직원들이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 참여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 교수나 강사가 예비군 참석을 이유로 결석 처리하거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실제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을 결석 처리한 강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기 의원은 "군대와 관련된 행정이 변화해야 우리 사회도 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군 관련 법률 및 행정을 바꾸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예비군법 개정안은 전 의원이 발의한 '국군 장병 처우 개선 3법' 중 하나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 법안은 병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위력이나 위계로 간음·추행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들 법안은 군인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예비군들은 학업과 병역 의무 사이에서 보다 공정한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면서도 국가 방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학 교직원들도 법적 책임 아래 공정하게 출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