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반복 투약해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헬스트레이너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헬스트레이너인 A씨는 2013년 최초 병역 판정에서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이후 A씨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반복 투약·복용해 2020년 '이차성 생식샘 저하증'(성선기능 저하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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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의 경우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게 돼 있어 사실상 현역 면제와 다름없다.
검찰은 A씨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고자 간 수치를 높이고 성선기능을 약화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약물을 투약하면서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는 헬스트레이너라 대회 출전을 위해 약물을 복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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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은 A씨의 메모나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근거로 "A씨가 입영이 문제 되는 시기에 성선저하증 등의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약물을 복용해 군대에 안 가겠다'고 말한 사실을 증언한 제보자도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병역 기피·감면 목적으로 약물을 계속 복용해 신체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병역제도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가 오래전부터 대회준비 등을 이유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