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당선무효형 선고돼
양문석 의원 / 뉴스1
'편법대출·재산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딸 명의로 편법대출을 받아 서울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을 갚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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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양 의원이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총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주장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1억 원 상당의 기업운전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제기했다. 또한, 선거 기간 중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유권자들을 기망하려 했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선목적' 허의 글 게시 혐의..."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어" 주장했지만
검찰은 "양 의원이 대출을 받기 위해 실질적인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를 사용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선거운동 직전 페이스북에 허위 글을 게시해 당선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내가 대출 모집인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 대출을 받았고, 양 의원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양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것에 대해 고의성이 없으며, 대출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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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의도적으로 속일 생각이 없었으며,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페이스북 글을 올린 이유가 없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항소하면 의원직은 잠정적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