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01일(토)

1살 아기에게 '성인용 감기약' 먹여 퇴원 늦춘 엄마... "독박육아 지쳐"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30대 친모가 아이들의 병원 퇴원을 늦추려 일부러 성인용 감기약을 먹였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성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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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지역 한 병원 입원실 등지에서 1·3세 어린 자녀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일부러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강제로 구토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한 동안 식사가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 등이 편안하다고 느껴 퇴원을 늦추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홀로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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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아동과의 관계,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생후 2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친모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